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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 지원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국가장학금 유형별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 기한 내에 최대한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가 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지원 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3) 심사기준 및 지원금액
성적기준과 재단정보 심사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합니다.
(2) 선발 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며, 우선지원권고 사항으로는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쉼터 등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과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하며,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이 있습니다.
(3)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단,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국가장학금 II유형(신. 편입생 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1)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하며,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대상입니다.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하며,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2) 심사기준 및 소득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합니다.
5.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1) 지원자격
신입생의 경우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또는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에게 지원되며, 재학생의 경우 15년도~ 23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2) 심사기준
신규선발과 기선발로 구분되며 신규선발의 경우 성적우수, 특성화, 계속지원 기준으로 선발하고, 기선발은 계속지원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지원기간
- 24년 신규선발의 경우 기초~기준중위소득 100%까지는 전 학기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는 1년 지원(2학기)이 가능합니다.
- 24년 이전 계속지원의 경우
16년까지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을 지원하고, 17년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8년 이후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