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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과 마찬가지로 반려견 또는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려견 변경사항 신고 대상 및 변경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견 변경 신청 대상
반려견 변경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 6가지 종류입니다.
<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1)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2) 소유자변경/소유자성명, 주소전화번호 변경
(3)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4) 반려견이 죽은 경우
(5) 읽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6) 등록칩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변경 신청 방법
변경 신청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국가동물 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가능 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꼭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