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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이 이제는 가족처럼 여겨지고 생활을 함께 하면서 반려견 등록부터 기본적인 에티켓까지 의무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점점 강화되는 제도로 과태료 항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반려견 관련 과태료 항목을 잘 살펴보고 과태료 없이 반려견을 모두 잘 키울 수 있도록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과태료

    1.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미등록 시에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에는 1차 과태료 5만 원/ 2차 10만 원 / 3차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목줄 미착용 및 길이 제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목줄 미착용 시에는 1차 과태료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지켜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배변처리

    반려동물과 산책 시 용변, 대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50만 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배변처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좋은 인식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인식표

    읽어버린 반려동물의 보호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외출 시 인식표를 꼭 부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인식표 미착용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표가 부과되며, 인식표에는 보호자 이름, 연락초, 동물등록번호까지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5. 동물 학대,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과태표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잘 생각하셔서 동물을 학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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